'장미대선' 6월 3일 이전 실시..정치권 선거모드 돌입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라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50일 전까지 이를 발표해야 하며,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6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거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최대한 늦춰 5월 9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및 절차상의 이유로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일정 조정이 중요한 변수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이번과 같은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실시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질서 확립과 각종 재난 대응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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