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타종 사고, 손해배상 100만 원..수험생들 항소 예고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험을 종료하는 타종 시점에서 마우스 오류로 인해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렸다. 이로 인해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된 시험에 당황하며 불안감을 느꼈고, 시험 후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문제를 풀고 답안을 수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 외에도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이 포함되어 약 25분이 소요되면서, 수험생들은 점심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수험생 측은 타종 사고로 인해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시험 종료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이유로 불안감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에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잃게 된 점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종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짧고, 이후 제공된 30초 추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인당 배상액은 수험생들이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번 판결 후, 수험생 대리인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타종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을 빼앗긴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종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수험생들의 중요한 시험에서 발생한 실수로, 시간 하나가 수험생들의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김 변호사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시험 종료 직전까지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실로 처리되지 않도록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측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이후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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