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생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싶다' 결국 사과문 게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N 스포츠의 캐스터가 "여자라면"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발언은 8월 1일 방송된 KBO 리그 중 발생했으며, 캐스터는 관중석 스케치북의 문구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은 이후 사과했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 발언이 성희롱적이며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BS N 스포츠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성적 장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한글날 방송에서 발생한 오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JTBC '아는 형님'의 비속어 관련 자막과 SBS '런닝맨'의 폭탄주 제조 장면 패러디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와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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