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장의 블루오션? 의사 vs 한의사, 레이저 전쟁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한의회가 자체적으로 피부·미용 교육센터를 만들어 한의사들에게 미용 시술을 교육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한방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피부·미용 시장은 3조2000억원 규모로, 수요가 많고 비급여 시술이 대부분이라 의사들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연봉 절반 수준으로,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피부·미용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피부, 미용 시술이 불법인지 여부가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4년 한의사의 IPL 시술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22년에는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을 더 넓게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서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등이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만이 기기나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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